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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교육 본격 시행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 지정 및 안전교육 3년 주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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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07 17:05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협회 및 단체 등 5개 기관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을 본격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5개 교육기관은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일반건설기계·하역기계), 안전보건진흥원(일반건설기계·하역기계), 한국건설안전 기술사회(일반건설기계·하역기계), 한국안전보건협회(일반건설기계·하역기계), 한국크레인협회(하역기계)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총 16개 비영리 법인과 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교육 시설·인력 등이 적합한 이들 기관을 최종 지정했다.

교육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된다.

건설기계 면허(총 19종) 보유자는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과조치로 첫 교육을 받는 시기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발급일이 2009년12월 31일 이전인 경우는 2020년까지, 면허발급일이 2010년1월1일부터 2014년12월31일인 경우는 2021년까지, 면허발급일이 2015년1월1일 이후인 경우는 2022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오는 12일경부터 수강신청(일부 기관 제외)을 받아 교육을 시행하게 된다. 지정교육기관별 교육일정 확인 및 교육신청은 해당기관의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전화로도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교육신청 현황 등 교육수요를 보아가며 지정교육기관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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