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상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 지원과 새로운 과세제도 정착을 위한 편의 지원 등을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종코로나 피해 납세자는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등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아산·진천·음성 등 우한 교민 수용시설 주변 상권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에게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세정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또 각 세무서에 전담 대응반을 설치해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 추진과제로는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등 새로운 과세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납세 편의를 최대한 지원할 것과 탈세·악의적 체납에 대한 엄정대응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