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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관서장 회의 "신종 코로나 피해 적극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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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08 02:49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지난 6일 대전지방국세청이 개최한 2020년 대전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제공=대전지방국세청)
지난 6일 대전지방국세청이 개최한 2020년 대전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제공=대전지방국세청)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대전지방국세청은 지난 6일 관내 17개 세무관서장과 지방청 관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상반기 운영안과 주요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상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 지원과 새로운 과세제도 정착을 위한 편의 지원 등을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종코로나 피해 납세자는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등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아산·진천·음성 등 우한 교민 수용시설 주변 상권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에게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세정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또 각 세무서에 전담 대응반을 설치해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 추진과제로는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등 새로운 과세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납세 편의를 최대한 지원할 것과 탈세·악의적 체납에 대한 엄정대응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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