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들어 5년간 충남도내에서는 거짓 구급신고 건수가 전국 현황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허위 구급신고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소방서는 거짓 구급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소방 활동 방해 사범으로 입건 등, 언론·인터넷 등을 통한 관련 홍보 등 국민의식 개선을 위해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현행 거짓 또는 허위 신고로 확인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복혜영 구급팀장은 “구급 거짓·허위 신고로 인해 실제 응급환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