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민연금공단, 65세 어르신의 40%...기초연금 30만 원 받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2.09 00:41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국민연금천안지사(지사장 이종신)는 월 최대 30만원을 받는 어르신을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명의 어르신들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이는 162만 5천 명의 어르신들이 지난해 보다 월 최대 5만 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는다는 의미다.

또한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올해 1월부터 월 25만4760원으로 상향됐다.

매년 1월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직역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늦어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타 연금과의 형평성이 확보된 셈이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2020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 8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각각 11만원, 17만 6000원 올랐다.

올해 혜택이 더 많아진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5년생 어르신들로 출생 월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종신 지사장은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선정기준액)이 오른 만큼 다시 한 번 수급가능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