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명의 어르신들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이는 162만 5천 명의 어르신들이 지난해 보다 월 최대 5만 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는다는 의미다.
또한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올해 1월부터 월 25만4760원으로 상향됐다.
매년 1월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직역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늦어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타 연금과의 형평성이 확보된 셈이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2020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 8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각각 11만원, 17만 6000원 올랐다.
올해 혜택이 더 많아진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5년생 어르신들로 출생 월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종신 지사장은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선정기준액)이 오른 만큼 다시 한 번 수급가능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