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서는 주민 마찰 최소화를 위해 2월 한달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기간 내 인근 장소 현수막 게첨 및 계고장을 부착해 홍보 중이라고 전했다.
단속대상은 소방활동 장애 및 안전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소화전 5m 이내 불법주정차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행위와 소방차가 소방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
특히 소화전 주변 적색 노면표시가 있는 지역은 화재경계지구, 대형화재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큰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