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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아파트 공사, 주택지반 침하 민원에도 강행

아산시, 법률검토 후10일 까지 공사 중지 등 결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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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09 11:38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주택지반 침하지역 주변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주택지반 침하지역 주변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충청신문=천안·아산] 장선화·박재병 기자 = <속보>아산시가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대형공사장에 대한 단속강화에 나선다.

시는 아산시 권곡동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근주민이 공포감을 호소(본보 7일자 5면・보도)하면서 안전대책과 행정처분 등에 따른 규제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

문제의 삼일파라뷰 더 스위트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인근에는 주택은 물론 교회, 성당, 상가 등이 밀집돼 있어 유동인구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신축공사가 주말에도 지속돼 인근 주민들이 소음으로 집에서 조차 쉴 권리를 잃었다는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

더욱이 인접주민 A씨는 “본인의 집 주변 지반이 주저앉기도 하고 앞마당 지하수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주택 가설울타리는 물론 조경수 10여 그루를 잘라내고 조경석도 훼손시킨데다 원인모를 단전 사태도 벌어졌다”며 울분을 토했다.

A씨는 “이 같은 이유는 지난해 9월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시작과 비롯된 것”이라며 “특히 자신의 부지를 무단 침범해 깊이 15m의 흙막이 가시설(제거식 어스앵커)을 설치한 것이 원인”이라며 ㈜삼일건설을 성토했다.

이 같은 공사강행에 대해 ㈜삼일건설에 항의했는데 “‘어쩔 수 없다’는 무성의한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A씨의 설명이다.

그런데 (주)삼일건설은 2.9t 이상 무게를 들 수 있는 타워크레인을 주택 지반 침하하는 곳에 설치해 낙하사고는 물론 붕괴사고를 부추기고 있다.

2.9t 이상의 무게를 들 수 있는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려면 중심을 잡기위해 한쪽에 100t이상의 콘크리트를 달아야 되는데 추락시에는 대형 인명 사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급기야 A씨는 지난해 이어 “지반안정화 작업과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하다”며 ‘공사 중단 및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진성서’를 아산시에 접수했다.

시 관계자는 “공사현장을 방문해 아파트 공사 현장 소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총체적인 사항 조치를 위해 시공사 ㈜삼일건설 대표까지 알렸다”고 통보해 왔다.

이와 함께 “담당자와 법률을 검토해 공사 중지는 물론 시공사와 감리 등을 상대로 벌점도 살펴보고 10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 신축 아파트현장은 ㈜삼일건설이 지난해 9월 지하 2, 지상 15~20층의 5개동 346세대로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착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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