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영리목적으로 불법용도 변경한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 가중된 이행 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한다.
국토부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 제도를 강화해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권고대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면 기존 이행 강제금을 기준으로 최대 4배까지 증액돼 위반건축물 발생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영리목적으로 불법용도 변경한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 가중된 이행 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한다.
국토부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 제도를 강화해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권고대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면 기존 이행 강제금을 기준으로 최대 4배까지 증액돼 위반건축물 발생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