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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세금대납 카드결제사기 주의보 발령

수수료 및 카드 결제대금 피해자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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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09 13:41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로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수수료를 얹어주겠다며 유인하는 사기가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발령했다.
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사기범은 지방세 등을 결제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결제 대금과 2% 내외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한다.

이후 사기범은 양도받은 신용카드로 몇 달 동안 카드 결제일 이전에 결제 대금과 수수료를 카드 명의자 통장에 꼬박꼬박 입금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얻는다.

사기범은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수료는 물론 결제 대금을 통장에 입금하지 않은 채 잠적을 해버려 피해자들은 카드 결제 대금을 고스란히 떠안는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현재 지방세 징수법은 납세 편의를 위해 제삼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신용카드를 가족을 포함해 다른 사람에게 대여·양도하면 안된다"며 "부정사용 발생시 약관에 따라 회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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