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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자치구 협업 '노후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비용 5억 7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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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10 10:5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자치구와 협업으로 노후 아파트 주거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한다.

시는 자치구와 협업 매칭사업으로 올해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비용 5억 7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15년부터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 차원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아파트 단지 도로, 보도, 가로등, 놀이터, 경로당, 자전거보관대 등 공용시설물의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와 안전시설물 보강 등 개·보수 사업비 일부를 시와 자치구가 협업해 5대5 매칭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는 자치구 분담비율 재정 여건 및 수요에 따라 동구·서구·대덕구가 각각 1억원, 중구 2억원, 유성구 1억 5000만원을 아파트 단지에 협업 지원했다.

이를 통해 동구 11개 단지, 중구 12개 단지, 서구 13개 단지, 유성구 10개 단지, 대덕구 14개 단지 등 현재까지 모두 60개 단지가 지원을 받았다.

아파트 단지는 지원을 통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발광다이오드 조명(LED) 교체 및 증설, 경로당보수, 장애인쉼터보수, 자전거보관대교체, 옥외하수관보수 등 노후화된 공용시설을 개·보수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

올해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서 공용시설 등 개·보수를 위한 관리비 일부를 지원받으려면 관할 구청에 공모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각 자치구별로 매년 초 실시하고 있으며 공모 시 가점 등 선정 평가 항목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다.

송인록 주택정책과장은 "공동주택 단지 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설을 설치한 단지 등이 바람직한 지원 대상"이라며 "올해부터는 시 차원에서 자치구 공모 심사와 선정 시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 가이드라인에 세부항목으로 포함해 제시했고 지원 단지 대상에 본격적으로 고려된다. 앞으로도 관내 노후화된 공동주택 단지의 폭 넓은 공용시설 개선과 많은 단지의 보조금 혜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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