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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마스크·손 세정제 등 의약외품 불공정거래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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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10 13:36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증평군 관계자가 관내 한 약국에서 마스크 등 의약외품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증평군 제공)
증평군 관계자가 관내 한 약국에서 마스크 등 의약외품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증평군 제공)
[충청신문=증평] 김정기 기자 = 증평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손 세정제 등 의약외품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편다.

점검은 약국과 마트, 편의점 등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70개 점포 전체를 대상으로 상황종료시 까지 이어간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격인상·담합·사재기·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다.

1차 적발 시 계도조치를 취하며, 2차 적발 시에는 고발조치 등 엄정 처리한다.

정부는 지난 5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해 매점매석 행위를 한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불공정행위를 발견하면 한국여성소비자연합증평지부 소비자고발센터(☎043-838-9898)에 신고하면 피해 상담·대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윤경식 군 경제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수요물품 급증에 따른 물가점검으로 관내 물가 안정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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