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약국과 마트, 편의점 등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70개 점포 전체를 대상으로 상황종료시 까지 이어간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격인상·담합·사재기·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다.
1차 적발 시 계도조치를 취하며, 2차 적발 시에는 고발조치 등 엄정 처리한다.
정부는 지난 5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해 매점매석 행위를 한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불공정행위를 발견하면 한국여성소비자연합증평지부 소비자고발센터(☎043-838-9898)에 신고하면 피해 상담·대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윤경식 군 경제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수요물품 급증에 따른 물가점검으로 관내 물가 안정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