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관련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가 105만장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 마스크 사재기 행위를 적발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사재기한 마스크를 국내 최대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를 통해 팔려고 시도한 경북 의성의 한 마스크 제조업체 관계자 A씨를 현장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중고나라에 “마스크 105만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으며 제시한 가격은 14억원(개당 약 1300원)이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조사단 관계자는 판매글을 확인한 이후 구매자로 위장해 A씨와 접촉을 시도했다. A씨는 “정말 살 생각이 있느냐”, “돈을 먼저 보여달라”, “먼저 입금해 달라”며 수차례 접촉 해 장소 변경을 요구했다. 결국 조사단원은 A씨를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로 따라간 끝에 제조업체 창고에 도착했다. 창고에는 일명 ‘박스 갈이(택배 상자에 옮겨 담은 것)’한 마스크 박스 수백 상자가 가득 쌓여있었다.
조사결과 A씨는 7억원 어치 마스크를 14억원에 판매하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헌우 조사단장은 “105만장은 매점매석 행위 단속을 시작한 후 역대 최대 규모”라며 “마스크 거래처를 찾는 업자가 중고거래 사이트로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정부가 판단하는 매점매석 기준은 조사 당일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경우로, 지난해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한다. 조사단은 해당 업체 마스크 보관량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가 넘는 만큼 사재기로 보고 있다. 매점매석 행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조사단은 또 온라인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파는 B사가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창고에 마스크 39만개를 보관하는 등 재고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한 건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스크 사재기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일부터 식약처와 경찰ㆍ관세청 등이 참여한 정부합동단속반을 확대 운영하고 매점매석 행위 금지를 고시했다. 고시 이틀 만에 7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리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