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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희수 하사에 성별정정 신청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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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10 21:23
  • 기자명 By. 이용 기자
출처 = 연합뉴스
출처 = 연합뉴스

 

변희수(22) 전직 육군 하사가 법원에 낸 성별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져 화제다.

10일 군 관련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청주지방법원이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완료한 변희수 전 하사의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기로 결정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에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바로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달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트랜스젠더 관련 논란에 대해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을 둘러싼 논란까지 한국 사회는 혐오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다"며 "한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고 삶을 짓밟는 일에 조금의 망설임이 없는 이들이 너무 많다"고 일침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변 하사의 강제 전역을 결정했던 일 또한 다르지 않다"며 "남성 성기의 유무를 기준으로 '군인의 자격'을 판별하고, 한편으로 조직 내 소수자인 여군을 앞에서 또 다른 소수자인 트랜스젠더를 거부하는 모양새를 갖추고자 언론플레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현재 변씨는 군의 결정에 불복해 현재 군에 복귀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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