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극성'…대전시, 다음달 10일까지 특별단속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적발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7000만원 이하 벌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2.12 10:5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13일부터 자치구, 관련협회 등과 합동단속에 나선다.

시는 겨울철 밀렵 극성기를 맞아 야생동물 및 서식환경의 지속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다음달 10일까지를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했다.

합동단속반은 시·구 담당 공무원과 밀렵·밀거래 단속 전문가로 편성돼 밀렵우심지역의 건강원 및 박제업소 등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불법행위 단속과 함께 주민들의 신고접수를 받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밀렵신고 유도를 위해 신고내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야생동물을 먹거나 취득·운반·보관·알선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겨울철 먹이부족지역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단속과 함께 먹이주기 행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윤구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밀렵·밀거래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시 기후환경정책과 및 관할 자치구 환경과 등으로 신고해달라"며 "이번 합동단속으로 겨울철 밀렵·밀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야생생물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