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천안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간담회 개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2.12 12:19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종담)는 11일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해 신방체육관, 인공암벽등반장 운영 수탁기관 근로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수탁 업무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급여 체계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천안시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방안을 모색했다.

이종담 위원장은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이를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제산업위원회는 2월 한 달간 행정부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8개 수탁 기관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후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