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수탁 업무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급여 체계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천안시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방안을 모색했다.
이종담 위원장은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이를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제산업위원회는 2월 한 달간 행정부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8개 수탁 기관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후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