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경 마로면 모처에서는 서명을 받아가는 이들이 귀가 들리지 않는 이 모 할머니(83)에게 충분한 설명도없이 서명을 받아갔다고 한다.
서명을 해준 이 모 할머니는 이를 금융사고로 오인하고 아들에게 연락하고 다음날 아침 통장과 주민등록증을 바꾸려 했다.
할머니의 연락을받은 아들은 금융사기로 인식하고 마로파출소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마로파출소에서는 상황을 파악하고 이 문제는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임을 안내하며 안심시켰다.
이에 대해 이모 할머니 아들은 “귀가 어두워 잘듣지도 못하는 나이드신 어른에게 서명을 받아간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서명을 철회하려 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해당 마을 이장은 “이러한 방식으로 받아간 것이 알려진 서명부는 4건이지만 자세히 알아보고 이분들이 의견을 존중해 철회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9일 보은읍 대야리에서도 일부주민들이 잘못된서명을 했다고 주장하며 마을 이장에게 이를 해결해줄 것을 부탁했다고 한다.
마을주민들에 서명철회 요구를받은 이장은 주민들의 뜻에 따라 마을 어른들과 함께 보은군선관위를 찾아가 이를 하소연하고 철회를 해달라고 요구하기도했다.
서명철회를 요구하는 어르신들은 ‘서명을 해줘야 정군수가 군수를 더 할 수 있다’, ‘서명을 해주면 돈사를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해 서명을 해줬는데 군수직을 끌어내려고하는 서명이라는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후회한다고 했다.
보은군선관위에서는 “이 일은 선관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만큼 서명을 받아간 쪽에 연락해 철회를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
한편 주민소환 서명을 받아간 A씨는 “서명을 받을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주민소환서명인수가 4415명인데 5000명이 돼야 군수를 다시 할 수 있을 건지 아닌지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정당했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서명한 어르신들이 서명 철회를 요구하고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자신이 받아간 주민소환서명서를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파쇄했다고 했다.
이밖에도 보은읍 신함1리, 성주리, 노티리 등 읍·면 각처에서 서명을 잘못했다는 주민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주민소환청구 서명철회는 주민소환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되는 14일까지며, 이후 선관위에 제출된 개개인의 청구서는 보은군선관위에서 서명대필, 기록누락, 도장도용 등 기준사항을 상세히 살펴 최종 서명인 수를 확정 발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