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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2.12 11:38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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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이찬열 국회의원이 제출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직 사직서가 수리됨에 따라 위원장직 궐위 상황이 발생했다.
국회법 50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20대 국회 하반기부터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및 법안소위 위원장으로 활동해 오던 조승래 의원이 위원장직 직무를 대리하게 됐다.
조승래 의원은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유치원 3법, △고교 무상교육 법안, △사립대학 입학금 폐지 법안 등이 통과되는데 기여했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7년간 동결되어 있던 유치원 및 어린이집 1인당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단가를 2만원 인상 시키는데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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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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