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충북지역본부는 12일 노동청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기관들은 지역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지원을 위해 업무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지역 중소기업이 계도기간(1년) 내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으로 도울 계획이다.
우선 각 기관은 현장에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상담해 애로‧건의 사항을 파악한 뒤 정부 지원제도와 연계한다.
특히 심층적인 근무체계 개편과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등이 필요한 기업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설치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통해 전문가 1대1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지원단은 올해 충청권 320개소 현장 지원과 276개소 전문가 연계를 예정하고 있다.
협약 기관들은 "주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은 워라밸 문화 확산, 생산성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노동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라며 "각 기관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계도기간 내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도움을 원하는 기업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042-480-6272) 또는 각 기관에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