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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전년대비 상승

국토부, 세종시 공시지가 평가 자료 13일부터 시범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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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12 12:51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올해 충청권의 표준지공시지가는 대전을 제외한 전체 지역이 지난해 대비 낮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6.3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은 13일 공시한다.

전국 모든 지역의 공시지가가 올랐다. 충청권은 대전 5.33%, 세종 5.05%, 충남 2.88%, 충북 3.78% 상승했다. 대전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난해 상승폭(4.52%)을 뛰어넘었다. 반면 나머지 지역은 지난해 대비 하락했다.

전국 평균 공시지가는 ㎡당 20만3661원으로 대전은 25만9634원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세종은 13만8956원, 충남 5만 6307원, 충북 4만239원 이었다.

공시가격대별로는 10만원 미만 필지가 5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필지는 24.8%,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필지는 15.6%로 조사됐다. 2000만원 이상 필지는 0.2%였다.

이용 상황별로는 주거용 표준지의 상승률이 7.70%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업용은 지난해(12.38%)보다 상승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안에 맞춰 산정됐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5.5%로 전년대비 0.7%p 올랐다. 주거용 표준지는 1.1%p 오른 64.8%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농경지와 임야의 현실화율도 개선됐다.

표준지 가격은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고 보유세 등 세금과 부담금 등에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다음달 13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10일 최종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균형성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며“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에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세종시 지역에 대해 시범적으로 13일부터 공시지가 평가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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