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천안시의회 제8대 전반기 첫 출범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천안시의회 5개 상임위원회 중 전문위원 1명을 의장 비서실장으로 빼돌려 배치해 나머지 1명의 전문위원이 2개의 상임위원회를 맡게 됐다.
이렇듯 의회의원들이 ‘권위' 세우기에만 치중하는 바람에 2개의 상임위원회를 맡게 된 전문위원이 폭주하는 과중한 업무량에 곤욕을 치루기 일쑤라는 전언이다.
이는 상징적 권위를 더욱 곤두세우기 위한 천안시의회 의원들의 허세로 특히 ‘지방자치법'을 무시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최근 천안시의회가 심의·의결한 지방정부의 정책과 예산심사가 유명무실에 그쳐 혈세낭비에 일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천안시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이라고 민간위탁을 동의한 A대학의 ‘천안시 태조산청소년수련관' 재계약이 그것이다.
애초부터 위·수탁 계약자가 될 수 없는 상태였던 A대학을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면밀히 검토하지도 않고 천안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위·수탁 계약에 동의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청소년단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거나 청소년 관련 학과가 개설돼 청소년 활동실적이 있는 대학도 가능하다.
그런데 A대학은 전공학과가 이미 폐지된 상태로 당초부터 자격이 없었던 것이다.
계약에 따르면 A대학은 오는 2022년 11월 31일까지 ‘천안시 태조산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게 되며 예산은 10억 6330만2000원이다.
천안시가 지난해 10월 28일부터 5일간 실시한 자체 감사에서 A대학의 부적정한 운영이 드러났다.
A대학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운영하면서 신규채용 공고와 면접심사위원 변경 부적정, 자체 규정 개정 소홀 등이 감사에 적발된 것이다.
이 밖에도 B대학이 운영 중인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인사위원회 운영과 퇴직금 관리 부적정, 공공요금 납부 소홀 등이 감사에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시민 K씨는 “민간위탁 관련해 천안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심의 자체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천안시의회 의원들을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