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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충남 혁신도시지정 2월 국회 본회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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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13 14:17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지역 최대 현안인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절차를 명시한 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처리가 도하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전-충청권 모두의 염원이 담긴 이 개정안이 마지막 국회심의를 통과해야 혁신도시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2월 국회는 20대 마지막 송별국회라는 점에서 개정안 통과여부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월 국회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내달 5일 두 차례만 열린다.

그간의 불이익을 딛고 이번에 필히 처리돼야 하는 이유이다.

이를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그간의 과정을 비추어볼 때 전망은 밝다 해도 낙관은 금물이다.

이는 크고 작은 주요변수를 의미한다.

이른바 TK(대구경북)지역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균특법 개정안을 저지하기로 했다는 언론기사도 그중의 하나이다.

충남도의회가 지난 11일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 저지 대구·경북지역 일부 국회의원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4‧15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라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 역량 결집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6일 이종구 산자위원장을 만나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거듭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여겨진다.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100만 명을 웃도는 서명부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말 그대로 대전-충청권 모두의 열망과 바람을 담은 것으로 지역 염원인 '혁신도시 지정'에 관한 대대적 홍보와 지원을 요청한지 오래다.

그 이면에는 앞서 언급한 대전-충남 혁신도시 유치를 향한 지역민들의 의지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지가 이와 관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지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강조한 것도 그 일환이다.

그동안 대전-충남도의 혁신도시지정은 번번이 좌절돼 지역 육성정책에서도 소외됐고 공공기관 이전이나 지역인재 의무채용 혜택도 받지 못했다.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일고 있는 이유이다.

그 의미와 과제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 핵심은 여느 광역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해당 지역의 성장거점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는 곧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이 쉬워지고 인구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를 앞당기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시 말해 이전 공공기관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가 정치권에 서명부를 전달하면서 그 필연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대전과 충남이 세종시 출범 이후 악영향을 받아온 만큼 역차별 해소를 위한 혁신도시지정은 필수조치이다.

마지막 국회가 이에 화답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 여겨진다.

이 시점에서 혁신도시 지정을 통한 공공기관 이전이 가져올 파급효과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앞서 언급했듯 그로인한 순기능은 하나둘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재원확보가 용이한 것도 그중의 하나이다.

이 같은 순기능 확보를 위해서도 법사위에 이은 국회본회의 통과는 최대의 현안과제이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불이익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정치권은 물론 대전시와 충남도의 최종 관문통과 전략에 관계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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