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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권곡동 임대아파트 신축공사, 법정 비화되나

주민 민원에도 막무가내 공사 계속…민원해결의지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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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13 16:2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왼쪽부터 아슬아슬하게 보이는 타워크레인, 공사장 인근 주택의 마당과 욕실 등이 크랙 발생
왼쪽부터 아슬아슬하게 보이는 타워크레인, 공사장 인근 주택의 마당과 욕실 등에 크랙이 발생했다.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아산시 권곡동 아파트 신축공사가 인근주민의 민원에도 막무가내로 계속돼 자칫 법정비화가 우려되고 있다.

아산시 권곡동 아파트 신축공사가 인근주민을 공포에 몰아넣은 채 안하무인 식 공사(본보 7일 5면, 10일자 6면·보도)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나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때문이다.

이 같은 민원 폭주에 지난 12일 ㈜삼일건설 관계자를 비롯해 민원인들, 담당공무원, 맹의석 시의원, 이명수 국회의원 보좌관 등 총 15명이 참석해 ‘제1차 민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시공사는 미사려구로 변명만을 늘어놓을 뿐 해결의지가 없는데다 아산시는 주택법 위법사항적발 시 행정조치할 뿐으로 주민들이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된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인접 주민들은 당초 S·W·C 공법에서 토류판 설치로 변경해 지반침하와 균열 등이 발생한 주요 원인이라고 따져 물었다.

공사현장 주변의 가설 건축물이 금이 가고 있고 지반침하도 계속 진행 중이다. 도로 등을 점유를 위해 아산시로부터 점유허가를 받았으면서 민원인의 부지는 무단점유하는 등 무소불위 공사였다는 것.

또 지난해 12월 23일 공사현장에서 전봇대 옮겼는데 ㈜삼일건설, 한국전력도 예고하지 않고 단전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주장이다.

주민 A씨는 “3개의 H빔이 우리 주택을 무단 침범해 설치했는데 근로자와 소통 부재였다고 건설사는 변명에 급급했다”며 “이러한 공사 현상 실태를 보니 준공 시까지 안전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이에 시공사 관계자는 “흙막이공사의 설계 공법은 다양하다. S·W·C 공법은 지하구조 없어야 가능한데 현장의 비슷한 CIP 공법도 고려했다”며 “현장여건에 맞춰 토류판 시공을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1월에 설치된 어스앵커를 제거했는데 균열 및 지반침하 등을 위해 지하수위계(2개), 경사계(3), 지표침하계(5) 등을 설치했다”며 “1주일에 한 번씩 계측관리에 들어가고 있다”며 민원인들을 달랬다.

또 ㈜삼일건설 부사장은 “현장 안전이 최우선으로 민원 발생을 슬기롭게 해결하려 한다”며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이 같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을 뿐 민원해결 언급은 없었다.

아산시 관계자는 “타인의 부지에 무단 설치한 팬스와 어스앵커, 수·목 훼손 등은 민원인과 원만하게 서로 협의해야 한다”며 “완공일까지 안전사항 등을 확인하고 예방관리에 힘써 달라”고 시공사에 당부했다.

이어 "민간아파트의 관리·감독은 감리에 지휘권이 있으며 시는 주택법 등을 확인해 위법사항적발 시 행정처분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공사에 따른 재산권 등의 피해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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