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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취소한 대전시 처분 잘못"

대전시 "항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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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13 17:58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장기 미집행 공원 내 아파트를 짓는 민간 특례사업을 진행하다 취소한 대전시 처분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13일 매봉파크 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사업은 오는 7월 공원 용지 해제를 앞둔 유성구 가정동 일대 매봉공원 일부 부지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땅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이었다.

2018년 3월 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한 뒤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까지 참여해 사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다시 '자연환경 훼손',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보안 환경 저해' 등 이유로 사업을 부결했고, 대전시장은 이를 수용했다.

재판부는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을 취소하는 대전시의 법적 절차에 문제는 없다고 봤다.

다만,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하도록 우선 지위를 부여해 놓고서 다시 이를 번복한 대전시의 행위 때문에 사업자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미 상당 부분 사업 절차가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취소 결정으로 원고가 받게 되는 이익 침해가 공익보다 더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소송 비용을 모두 대전시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절차상 문제는 없다. 현재 감정평가가 끝나고 보상협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항소 등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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