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년 동안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680여 건을 조사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소비자피해의 55.8%가 구입 후 반려동물 건강에 이상이 있었던 경우가 모두 380여 건에 달했다.
이어 건강에 이상 시 사업자가 보상 약속을 미이행 하는 경우도 148건으로 소비자 피해의 21.6%를 차지했다.
더불어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60여 개의 반려동물 판매업체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반려동물 판매업체들이 동물보호법을 준수하지 않는 계약서를 교부하고 있었다.
동물판매업체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물 입수 관련 정보, 품종과 색상, 판매 당시의 특징, 예방접종 기록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있다.
반려동물 생산업자의 업소명과 주소를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2개에 불과했다.
또한 반려동물의 건강과 관련해 예방접종 기록과 판매시 건강상태 등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업체들이 많았다.
한편 소비자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판매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며 소비자에게는 등록된 판매업체 여부 확인과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