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계룡소방서, 비상구 신고 포상제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2.13 15:58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계룡소방서는 시민의 안전 경각심 고취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사진=계룡소방서제공)
계룡소방서는 시민의 안전 경각심 고취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사진=계룡소방서제공)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소방서는 시민의 안전 경각심 고취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 방법은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서와 함께 사진, 영상 등을 관할소방서에 방문이나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심의회를 거쳐 위법으로 판명 될 경우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되며, 불법행위를 한 관계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비상구 폐쇄 등 주요 위반 행위는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 훼손(변경)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행위 ▲해당 시설 등의 방화구획 변경·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조영학 서장은 “비상구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문이다”며 “불법 행위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