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2.13 15:58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SNS 기사보내기
신고 방법은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서와 함께 사진, 영상 등을 관할소방서에 방문이나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심의회를 거쳐 위법으로 판명 될 경우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되며, 불법행위를 한 관계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비상구 폐쇄 등 주요 위반 행위는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 훼손(변경)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행위 ▲해당 시설 등의 방화구획 변경·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조영학 서장은 “비상구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문이다”며 “불법 행위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김용배 기자
y2k425@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