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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남·충북 15일 비상저감 조치 발령

사업장·건설공사장...가동·조업시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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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14 18:19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비상저감조치 국민행동요령(환경부 제공)
비상저감조치 국민행동요령(환경부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세종·충남·충북에 15일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다.

환경부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세종·충남·충북 등 6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지역은 14일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주의보가 발령, 15일에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6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철제강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39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또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22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5일 전국 단위로는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충남지역은 석탄발전 전체에 대해 상한제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도 강화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비상저감 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과 한강·원주 등 지방 환경청에서도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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