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서상옥 집행위원장·이하 대책위)는 논평을 통해 “천안시는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이하 행심위)에서의 주민투표 절차 인용 재결에 따라 현행 개발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논평을 통해 “지난해 12월 일봉산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저지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으나 천안시가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한 행심위에서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충남도 행심위의 결정에 환영하며 천안시는 시민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현행 개발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천안시가 이를 거부하면 위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