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사진)이 발의한 성인지 예산제 조례안은 중점관리 사업의 선정,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사항, 주민의 참여와 의견 제출 등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성인지 예산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예산으로서 역할을 하고 성차별 개선 및 성평등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0일 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