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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前 육군대장, 지역기자 허위보도 '고소'

자유한국당 '천안을' 공천앞두고 아내 얼굴공개 등 악의적 편파기사 유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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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16 09:35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을' 지역구 자유한국당 공천을 앞두고 천안의 한 지역 신문(인터넷)이 아내의 성명과 얼굴까지 지상에의 최초공개는 물론 경선상대자와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편파적 기사를 상대후보 밴드에 게시하는 등 악의적 허위기사를 유포해 왔다.”

4·15 총선 천안을 선거구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허위사실 유포' 등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지역기자와 해당 신문을 고소했다.

박 예비후보는 "A기자가 자신과 경쟁관계인 B예비후보와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낙선를 위해 지속적인 의도적 언론활동을 한 것"이라며 "악의적 사실을 공포한 A기자를 철저한 진실규명과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14일 오전에 검찰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예비후보는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A신문이 ‘박찬주 전 대장 부인, 공관병 갑질 재판 연기…왜?’라는 제목으로 쓴 기사 중 ‘2월 10일 검찰구형이 예정돼 있었으나 피고(박 전 대장의 부인)측은 준비 부족을 사유로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죄선고를 막기 위해 검찰 측이 요구한 변론기일 연기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라며 “변호인 측이 변론 준비 부족으로 연기신청을 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박 예비후보는 “무죄선고를 막기 위한 검찰의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며 “재판을 연기한 것을 두고 천안 정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공천 관련 여론조사와 공심위의 결정에 악영향을 미쳐 그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육군대장 출신인 박 예비후보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고철업자로부터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호텔비 등 명목으로 7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 구속기소 됐지만, 지난해 11월 28일 뇌물 혐의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또 ‘냉장고를 절도해 가져갔다’, ‘전자팔찌를 채워 인신을 구속했다’, ‘잘못한 병사를 GOP로 유배 보냈다’ 등 여러 의혹도 대부분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다만, 제2작전사령관 시절 고향에서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는 한 중령의 근무처 이전을 도운 혐의는 청탁금지법(소위 김영란법) 위반이 인정돼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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