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정부정책 인증 기업이 입찰 시 유리하도록 가점 항목을 추가하고 가점 적용 기준을 완화했다. 시행은 3월부터다.
먼저, 청년 고용창출기업 가점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신규채용 가점 적용 범위를 넓혔다.
또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이나 노동시간 조기단축사업장,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보건복지부 고령자친화기업에 대한 가점도 새로 만들었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청년 채용과 일자리 창출 등 고용안정에 기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약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