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화를 앞두고 이달 17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법이 시행되면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건축물은 오는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이때까지 보강 공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공사비 중 4000만원 이내에서 2/3에 해당하는 약 2600만원을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약 400동, 51억 원 규모로 공사비가 지원된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성능보강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로 신청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건축물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사업 신청 접수부터 성능보강계획 수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의무 대상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도 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노후설비 교체 등 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 저리융자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올해 총 150억 원 규모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약 375가구를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 031-738-4533)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 및 콜센터(1588-5000)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