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예산서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화재 피해 막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2.17 15:16
  • 기자명 By. 박제화 기자
[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예산소방서는 지난 14일 오후 8시경 신례원리 S아파트(소방시설 미설치 세대)에서 화재발생 직전 단독경보형 감지기 작동으로 화재 발생을 막았다고 밝혔다.

거주자(노부부)는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방에서 잠이 들었다. 냄비가 과열되면서 연기에 의해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했고 경보음을 들은 아랫집 주민(신례원 5구 이장)이 현관문을 두드려 집에 들어가 가스 밸브를 차단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했다. 자칫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장 김모씨는 “예산소방서에 전화하여 아파트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요구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예산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사례에서 보듯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적극적 홍보 및 교육한 결과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를 경감할 수 있었다”며, “또한, 예산군 연립주택 및 아파트 등 소방시설 미설치된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이 필요한 경우 로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