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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폐장 관련 감사원 처분 수용한 충남도만 뭇매

서산시는 ‘몰라’…“'님비현상'으로 비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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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17 16:04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17일 충남도청에서 서산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서산 오토밸리산업단지 산업폐기물매립장 영업 구역 제한 조건을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사진=장진웅 기자)
17일 충남도청에서 서산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서산 오토밸리산업단지 산업폐기물매립장 영업 구역 제한 조건을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사진=장진웅 기자)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충남도가 서산 산업폐기물매립장(산폐장) 영업 구역 제한을 해지한 데 대한 서산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열흘 넘게 단식 농성을 벌이는 한편, 영업 구역 제한 해지 철회와 산폐장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도에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일각에선 이같은 움직임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산환경파괴시설백지화연대 등 서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산 오토밸리산업단지 산폐장 사태와 관련해 3개 요구안을 도에 제시했다.

우선 도가 산폐장 사업자에 운영 허가를 승인할 때 조건부로 내걸었던 영업 구역 제한을 원상 복구하라고 요청했다.

도가 최근 감사원의 조정(통보)에 따라 조건 내용을 삭제 조치한 데 따른 수용 불가 입장인 셈이다.

이어 산폐장 공사 진행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산폐장 사업자가 공사 과정서 비용 절감과 이윤을 위해 다양한 편법을 동원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산업폐기물의 공적 처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도의 역할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도는 2014년 10월 오토밸리 산단 내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를 승인할 때 '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해야 한다"고 산폐장 조성을 조건부 승인한 바 있다.

산폐장 사업자는 최종 권한이 있는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동시에 감사원도 이와 관련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이 충남도와 서산시의 조건부 승인에 문제가 있다며 해당 조건을 삭제하라고 지난해 12월 도와 시에 통보했고 도와 시는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각하 통보가 내려졌다.

이에 충남도는 조정 내용대로 해당 조건을 삭제하는 행정조치를 했다. 도는 애초 조건부 승인 자체가 '행정 실수'였다며 최종 권한은 금강청에 있다는 입장이다.

도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감사원의 처분을 수용했으나 맹정호 서산시장은 “충남도가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부가조건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상의가 없었다”며 “산폐장 사업자인 서산EST와 금강유역환경청의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반대 입장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력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일각에선 지역이기주의를 경계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산시 한 관계자는 "영업 구역 제한이 현행법에 위반된다는 감사원 판단에 따라 이뤄진 조치이기에 다시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무조건적인 반대는 자칫 '님비현상'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서산지역에 소재한 대산공단 등의 폐기물은 현재까지 전라도 등 다른 지역에서 처리되고 있다"며 "그 곳(타 지역 산폐장) 주민들도 우리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산단 내 산폐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어차피 들어설 것이라면 최근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 아산이나 진천 주민들처럼 결단을 내리고 안전한 운영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찾는 게 맞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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