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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관급자재 선정 운영규정 행정예고

2억 미만 충청권 지역 업체 참여기회 별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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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17 17:13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관급자재 선정 과정 업무절차 흐름도(행복청 제공)
관급자재 선정 과정 업무절차 흐름도(행복청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앞으로 행복도시 내 공사 발주부서는 행복청 누리집에 관급자재 품목을 사전에 공개하고 심의 후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급자재 선정 운영규정 제정안을 마련,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특정업체의 과도한 시장점유율을 예방하고 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광역상생 발전의 차원에서 충청권 기업에 참여기회를 별도로 부여하는 등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서의 건설행정에 대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제정안은 우선 행복청 내 공사 발주부서는 행복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관급자재 품목을 사전에 공개하고 심의 후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으로 우수업체의 참여기회가 보장되도록 했다.

특정업체의 과도한 시장점유율도 예방하도록 했다. 조달하는 특정업체가 운영 규정에 따라 최근 2년 동안 일정한 계약실적 또는 심의 선정실적이 있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2억 미만인 실적을 취합한 결과 4건 이상과 6억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금액에 상관없이 총 누계실적이 6건 이상 또는 56억 이상인 경우에도 제외하도록 했다.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배려도 포함됐다. 금액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수조달물품을 생산하는 사회적 약자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을 우대하도록 했다.

광역상생 발전 차원에서 충청권 기업의 참여기회도 별도 마련됐다. 2억 미만인 경우에는 광역상생 발전 차원에서 충청권 지역(세종·대전·충남·충북)업체에 참여 기회를 별도로 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추정가격 2억 미만인 물품의 경우에는 지역제한이 가능하다.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의견이 있는 경우 3월 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행복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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