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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장애인 인권보장' 주차감면 특별조사

시 산하 부설 공영주차장 등 141곳, 법규위반·장애인 차별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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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18 10:4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는 오는 3월 말까지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주차감면 특별조사'에 나선다.

최근 시 산하 공공주차장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이 주차감면을 받지 못하는 인권침해 진정민원이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접수됨에 따라서다.

이에 따라 시는 18일 관련부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공공주차장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시 산하 부설·공영주차장 및 시 구 출자출연기관, 공공 위탁시설 유료 주차장 등 141곳이며 주차장의 장애인 감면실태 및 무인정산시스템 운영 실태 등을 조사한다.

주차장 운영실태, 키오스크의 장애인카드 인식여부, 청각장애인 편의제공(정보·수어통역 제공) 등을 중점조사하며 장애인 감면 및 권리 보장을 위해 취약 주차장 발견 시 대전시 시민인권보호관 회의를 통해 시정권고 조치할 예정이다.

김호순 자치분권과장은 "시 산하 공공시설의 인권 차별요인을 발굴해 개선하고 생활 속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인권보호관 회의는 2018년 3월부터 인권분야 전문가 등 상임 1명, 비상임 6명으로 운영 중이며 시 산하 공공행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구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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