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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장보궐선거 33억 민주당이 책임져라

천안아산 경실련, 민주당은 당헌당규 의거 천안시장 보궐선거 무공천 원칙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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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18 10:4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더불어 민주당은 천안시장 보궐선거비용 33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사고지구당에 대해 공천하지 않는 당헌당규를 지켜라."

“이와 함께 구본영 전 시장의 선거보전비용 국고반납이 원칙이며 천안시의원의 시장후보 확정 시 시 의원 보궐선거비용 전액은 국민혈세로 충당돼야 한다.”

이는 17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공동대표 노순식, 이상호・이하 경실련)이 보도자료를 통해 4.15 총선과 동시 치러지는 천안시장보궐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을 비난하고 나선 것.

보도자료에는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은 정치자금법 등 비리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구본영 전 시장을 경쟁력을 이유로 전략공천을 단행했으며 충남도당 또한 무죄를 확신한다며 중앙당의 전략 공천을 정당화해줬다”고 꼬집었다.

또 “현재 민주당 일부 시의원은 보궐선거 반성은커녕 이번 4·15 보궐선거에 천안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아귀다툼 속의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에 사로 잡혀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당시 경실련은 “구본영 전략공천 부당함을 수차에 걸쳐 언론에 공표하고, 민주당 중앙당에 윤리심판청구서 제출은 물론 때맞춰 천안을 방문한 추미애 당 대표에게 공천철회 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천강행으로 촉발된 구본영 시장의 시장 직 상실에 대해 천안시민들에게 사과나 해명 한 마디 없이 또 다시 4·15 보궐선거에 공천을 하려 한다”며 비난수위를 높였다.

특히 “더불어 민주당 당헌당규 제12장 제3절 제96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제2항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당헌당규를 준수하는 것이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서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혈세로 충당될 이번 천안시장보궐선거 예상비용 33억 5000만 원을 민주당이 당헌당규를 준수해 전액 부담․책임지는 공당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끝으로 경실련은 “선출직 공직자가 자의든 타의든 공직선거법 위반을 포함한 부정부패 등의 법률위반으로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선거보전비용 전액을 국가에 반환하는 법과 공천 정당이 선거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며 "이 법 개정 운동은 물론 향후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도 폐지 운동도 함께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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