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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 '균특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통과 '사활'

산자위 소속 여·야의원들 만나 혁신도시 지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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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18 14:5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오른쪽)이 18일 국회를 찾아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제주 서귀포시) 등을 만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임시국회 통과와 대전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대전시 제공)
허태정 대전시장(오른쪽)이 18일 국회를 찾아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제주 서귀포시) 등을 만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임시국회 통과와 대전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은 18일부터 20일까지 모든 일정을 미루고 국회에 상주하며 대전의 혁신도시 추가지정 필요성을 설파하는 등 총력전을 펼친다.

이미 국회에 상주중인 김주이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혁신도시태스크포스(TF)팀과 중앙협력본부 직원들이 일사분란하게 맡은 역할을 수행해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반드시 이끌어 낸다는 전략이다.

허 시장은 18일 홍의락 민주당 간사, 김기선 자유한국당 간사를 비롯해 20여명의 여야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대전 혁신도시 지정 당위성을 피력하고 오는 20일로 예정된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하지만 일부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이 균형발전법 개정 저지를 공언하고 있어 법개정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방문에서는 대전·충남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등 공정한 절차에 따라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것일뿐 타 시도로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을 다시 이전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을 대전·충남이 빼앗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혁신도시를 먼저 추가로 지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입법 미비상태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입장이 고수된 것.

시는 혁신도시 지정과 절차 등에 대한 입법 미비를 개선, 혁신도시 지정 대상과 정부의 역할 등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혁신도시법 대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으로 전략을 바꾸고 박범계, 홍문표, 김종민 의원발의 등 긴밀한 협력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허 시장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완성"이라며 "대전 혁신도시 지정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지와 역량을 더욱 집중하면서 대전 혁신도시를 기필코 이루어 내겠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산자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0일까지 사활을 걸고 국회를 찾아 대전이 혁신도시로 진입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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