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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이상 무단방치 차량 강제 견인

관련 법령 개정안 18일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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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18 15:23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앞으로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무단 방치하는 경우 강제로 견인 된다.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편취(사기)당한 경우 말소등록도 신청할 수 있다.

또 보험회사만 제공받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무단방치차량의 강제처리 요건인 ‘방치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 가능하도록 개선, 특정했다. 다만, 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치해서는 안 되는 기간을 15일로 규정했다.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요건에 편취당한 경우도 추가했다. 그동안은 도난이나 횡령당한 경우에만 말소등록이 가능, 편취(사기)당한 경우에는 말소등록 신청요건으로 처리하지 못해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편취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절차·방법도 명시했다. 법에서 정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위반일시 등을 한정하고 제공 대상자, 제공 정보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공제조합도 보험회사처럼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보험료 산출(할증)과 보험금 지급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각각 27~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중기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운영과장은 “차량의 무단방치 기간에 대한 일관된 기준 적용에 따라 차량방치에 따른 국민 불편 감소 및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이 보험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의식 제고로 교통사고 발생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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