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 시민사회단체 "공익 가치 무시한 법원판결 규탄"

대전시 항소에 지지의사 밝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2.18 17:51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민특사업 부결 전 매봉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지(붉은원).(충청신문DB)
민특사업 부결 전 매봉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지(붉은원).(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총 15개 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18일 논평을 통해 대전지법의 매봉공원 판결을 규탄했다.

지난 13일 대전지법 행정2부는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일방적 철회 처분은 합당하지 않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와 같은 대전지법의 판결은 "대전의 도시계획을 무력화시키는 판결이자 공익보다 사익이 우선이라고 법이 손을 들어준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논평에서 "헌법 122조에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른 도시계획을 자치단체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임한 것"이라며 "모든 개발사업은 도시계획에 따라 진행한다. 즉 도시계획 결정이 나기 전에 개발제안자의 이익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재산까지도 제한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사업자의 이익을 공익보다 상위가치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도시계획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대전시가 발 빠르게 항소를 결정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14일 사익이 보호받아야 할 부분이 공익적 가치보다 크다고 판결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대전지법의 1심 판결에 항소를 예고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