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대전지법 행정2부는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일방적 철회 처분은 합당하지 않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와 같은 대전지법의 판결은 "대전의 도시계획을 무력화시키는 판결이자 공익보다 사익이 우선이라고 법이 손을 들어준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논평에서 "헌법 122조에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른 도시계획을 자치단체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임한 것"이라며 "모든 개발사업은 도시계획에 따라 진행한다. 즉 도시계획 결정이 나기 전에 개발제안자의 이익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재산까지도 제한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사업자의 이익을 공익보다 상위가치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도시계획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대전시가 발 빠르게 항소를 결정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14일 사익이 보호받아야 할 부분이 공익적 가치보다 크다고 판결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대전지법의 1심 판결에 항소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