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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여야 "대전·충남 혁신도시 관련법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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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19 11:18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충청권 대전.충남 여야 국회의원들과 양승조 충남지사가 19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관련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균특법)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앞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화이팅을 하고 있다./서울 최병준 기자
충청권 대전.충남 여야 국회의원들과 양승조 충남지사가 19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관련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균특법)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앞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화이팅을 하고 있다. (사진=최병준 기자)

“특별대우 아닌 동등한 대우 해 달라는 것”
“2월 임시국회서 균특법 개정안 통과 강력 결의”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들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관련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균특법)통과를 촉구했다. 충청권 여야 의원들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20대 국회 처음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유성갑)을 비롯해 박병석 의원(서구갑), 박범계 의원(서구을), 어기구 충남도당위원장(당진시), 윤일규 의원(천안병), 이은권 미래통합당 의원(대전 중구), 정용기 의원(대덕구), 김태흠 충남도당위원장(보령·서천), 홍문표 의원(홍성·예산), 이명수 의원(아산갑), 성일종 의원(서산·태안), 신용현 국민의당 대전시당 창당준비위원장(비례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국회를 찾은 양승조 충남지사도 정론관을 찾아 의원들을 격려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 전국 11개 광역 시·도 10곳에 혁신도시가 지정되었고, 150여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경제적 재정적 혜택을 입고 있다.

그러나 대전은 정부 3청사가 있다는 이유로,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다. 또 그동안 혁신도시들이 가져왔던 모든 특혜에서도 배제되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충청권 대전.충남 여야 국회의원들이 19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관련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균특법)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서울 최병준 기자
충청권 대전.충남 여야 국회의원들이 19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관련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균특법)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최병준 기자)

김태흠 충남도당위원장은 “지금 대전과 충남에서 요구하는 혁신도시 지정 요구는 대전과 충남에 특별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광역 시·도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대우를 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은 “지난해 대전에서 80만명이 넘는 시민께서, 충남은 100만명이 넘는 도민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혁신도시 지정 촉구 서명부를 작성해 그 의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충청권 대전.충남 여야 국회의원들이 19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관련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균특법)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서울 최병준 기자
충청권 대전.충남 여야 국회의원들이 19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관련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균특법)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최병준 기자)

조 위원장은 “이런 지역민의 염원은 함께 잘 사는 나라, 골고루 발전하는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열어나가자는 것”이라며 “국가균형벌전을 위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만이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의 뜻을 모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균특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를 뛰어 넘어 연대하고 공동 대응키로 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각 국회의원 총선 공약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근거를 담은 균특법 개정안(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 각각 대표발의)은 오는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해당 상임위를 통과할 경우 오는 26일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가 본회의 상정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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