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A와 그의 회계책임자 B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 4명은 선거를 앞두고 친목모임 등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참석자 11명에게 13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는 A의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 4명에게 A를 위해 3만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한편, 선거법에는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도 10배에서 50배까지(최고 3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