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뇌물액이 늘어나며 1심보다 오히려 2년이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뇌물액이 늘어나며 1심보다 오히려 2년이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