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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법 개정안' 20일 산자위 심의…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분수령

대전·충남 공조 국회 상대로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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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19 16:26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재혁 대전시 정무부시장이 19일 국회에서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균특법 개정안의 당위성과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사진=대전시 제공)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재혁 대전시 정무부시장이 19일 국회에서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균특법 개정안의 당위성과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0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균특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전례를 보면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했으나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만큼 최종 확정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연일 대 국회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재혁 정무부시장도 19일 국회를 방문해 힘을 보탰다.

이날 김 정무부시장과 김주이 기획조정실장은 국회를 방문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을 다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위원들과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났다.

지난 18일 허 시장과 김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산자위 소속 위원들을 찾아 균특법 개정안의 당위성과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의원들의 공감을 확인했지만 보다 원활한 전체회의 통과를 위해 양승조 충남지사와 공조해 막바지 설득 작업에 나선 것.

시는 20일 산자위 전체회의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국회를 상대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김재혁 정무부시장은 "지역이 고르게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또 한 번의 도약을 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국가균형발전의 의미"라며 "대전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국회에 전달해 반드시 균특법 개정안이 산자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7일부터 30일간 열리는 2월 임시국회는 18∼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4∼26일 대정부질문, 27일과 내달 5일 본회의 등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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