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남도의회,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안’ 수정 가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2.19 18:03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 모습.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 모습.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도의회가 19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했다.

앞서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조례 심의 전 전농 충남도연맹 등 조례 청구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농어민 소득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수정 내용은 기존 농·임업인 뿐만 아니라 형평성 차원에서 어업인들도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농어민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하다 적발된 경우 수급 시점부터 환수하는 것과 5년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실질적인 농어업인 수혜를 위해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현장경험이 풍부한 위촉직 위원 등 20명으로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됐고 향후 수당인상을 위한 재원마련 및 정책도 요구했다.

이날 조례 심사에서 방한일 위원(예산1)은 지난해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을 운영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향후 농촌소멸 방지 등을 위한 장기적 로드맵 마련과 여성·청년 농업인 지위향상을 위한 개별농업인당 지급, 은퇴 고령농과 경영체 등록이 어려운 농어업인을 위한 대책, 지역화폐로 지급 방안 등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득응 위원장(천안1)은 “지난해와 올해 총액 대비 농림축산국 소관 예산이 크게 늘지 않았다”며 “예산을 확보해 최초 생산자이자 최후 소비자인 농민들의 처우 개선에 통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20년 동안 농업소득이 크게 늘지 않았고 농촌이 고령화 되면서 농가소득이 줄고 있어 최저 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농민들이 있다”며 “농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민수당도 평균급여상승률에 맞게 상승될 수 있도록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