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전 유성소방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119구조, 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유성구 봉명동 모 상가 앞에서 "현장에 주취자가 거동을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 B씨를 병원 이송 중 두 차례 폭행했다.
유성소방서는 이 사건을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보고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력하게 처벌(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하도록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유성소방서 관계자는 "119구급대에 대한 폭력은 나와 내 가족은 물론 사회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며 "사회적 인식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