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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선관위와 함께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법 Q&A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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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19 15:35
  • 기자명 By. 충청신문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당내경선에 선거인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당원이 될 수 없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당내 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습니다.

-통장과 반장, 주민자치위원은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되어 투표할 수 있나요?

통장과 반장, 주민자치위원은 당원이 될 수 있는 자로서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통장과 반장, 주민자치위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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