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이 될 수 없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당내 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습니다.
-통장과 반장, 주민자치위원은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되어 투표할 수 있나요?
통장과 반장, 주민자치위원은 당원이 될 수 있는 자로서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통장과 반장, 주민자치위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당원이 될 수 없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당내 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습니다.
-통장과 반장, 주민자치위원은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되어 투표할 수 있나요?
통장과 반장, 주민자치위원은 당원이 될 수 있는 자로서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통장과 반장, 주민자치위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