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발판 마련, '균특법 개정안' 국회 산자위 통과

법사위·본회의 통과 남겨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2.20 14:04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등이 기뻐하고 있다.(사진=대전시 제공)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등이 기뻐하고 있다.(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1월 28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균특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법안소위 심의 결과대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균특법 개정안은 법사위,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놓게 됐다.

대전시는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을 시정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정하고 정치권, 충청권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동안 우리나라 혁신도시가 신도시 개발 위주로 이뤄져 구도심 침체 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점을 개선하기 위해 원도심을 활성화 하는 새로운 개념의 혁신도시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혁신도시법은 이미 지정된 혁신도시의 개발예정지구 등 후속조치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새로운 혁신도시 지정 문제는 해당 법안으로 규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시는 전략을 수정, 혁신도시 근거법으로 볼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로 방향을 바꿔 균특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 지난해 8월 '혁신도시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81만명의 서명 동참을 이끌어 내며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크고 강렬한 바람을 확인했다.

허태정 시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는 우리 시민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혁신도시 지정 숙원사업이 이뤄지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