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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시의원 보궐 선거 추천서 논란

권리 당원 추천서 기간 연장으로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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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20 13:59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하 시당)이 시의원 보궐 선거와 관련해 당초 공모 내용과는 다르게 일을 처리하면서 논란에 휩 쌓였다.

시당은 공직 후보자 추천 신청 공모를 통해 제출서류 1번으로 후보자 추천 신청서를, 18번에는 해당선거구의 권리 당원 25명의 추천서를 받도록 명시했다.

공모기간은 17~19까지 3일간 이라고 명시했다. 즉 이 기간 안에 권리당원 25명의 추천서는 물론 해당서류를 접수, 마감해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권리당원 추천서다. 출마 예상 후보자들은 누가 해당 지역구의 권리 당원인지 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권리당원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한명의 후보자에게만 추천서를 써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늘의 별따기인 셈이다. 추천서가 경선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였다. 이러한 와중에도 일부는 규정에 따라 추천서를 어렵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의 수고는 물거품이 됐다. 19일까지 마감 한다고 명시해 놓고도 갑자기 추천서에 한해서만 28일까지 기간을 연장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당원 A씨는“ 당초 규정을 마련하고도 등록 마감이 다가와서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자칫 선거를 앞두고 내부 분열만 가져 올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예상후보자는 일면식도 없는 해당 지역 권리당원에게 도와 달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타 후보들이 누가 권리 당원인지 조차 모르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당 관계자는“예상 후보자들이 누가 해당 지역구의 권리 당원인지 조차 모르는 상황으로 서류 접수기간도 짧아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위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당헌·당규에 따라 추천서에 한해서만 오는 28일까지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새롭게 바뀐 당헌·당규를 늦게 알아 공지하고 예상 후보자들에게 통보, 충분히 설명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8일 추천서가 마감되면 중복 추천과 비 권리당원 추천을 가려 최종 결정 할 계획이다. 만약 25명의 추천을 받았더라도 공관위의 이 검토에 따라 후보자 자격이 결격처리 될 수도 있다. 모르는 당원에게 보낸 문자는 당원가입 시 추천자 등이 알려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다소 미흡한 일 처리로 오해를 불러 올수도 있으나 시당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접수 마감일인 지난 19일까지 등록을 마친 후보는 총 5명으로 확인됐다. 28일 마감이후 공관위의 추천서 검토를 통해 후보자가 압축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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