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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청, 마스크 품귀현상 이용해 불량마스크 유통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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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20 13:37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전량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받은 마스크를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검거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식약처의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받은 마스크 5만5000여 개를 유통시킨 업체 대표 등 3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큰돈을 벌수 있을 것으로 판단, 지난해 11월 전량 폐기명령을 받은 A업체의 마스크를 구입해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불량 마스크가 시중에 추가 유통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폐기 명령한 마스크 업체의 현장점검 강화를 식약처에 요구하는 등 재발 방지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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