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일 음식점 등으로 쏠린 소상공인 과밀화 해소를 위해 생활 혁신형창업 융자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하며, 성실 실패 시에는 상환 면제까지도 가능한 '성공불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3년 후 심사를 통해 성공한 창업자에겐 상환 의무를 부과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 일부 상환 의무만 진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과밀업종과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창업 준비도·역량·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자는 사업 성공률을 올리기 위한 전문컨설턴트 멘토링과 더불어 경영 교육·컨설팅·정책자금 등 후속 지원사업도 연계 받는다.
신청은 10월 31일까지 전용 플랫폼 아이디어 톡톡(https://idea.sbiz.or.kr)에 간략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