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설] 충남도의회 농어민수당 조례 수정, 그 의미와 과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2.20 14:20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는 소식이다.

실질적인 농어민 소득향상을 위한 일련의 조치이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기존 농·임업인 뿐만 아니라 형평성 차원에서 어업인들도 지원한다.

또 하나는 농어민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하다 적발된 경우 수급시점부터 환수하되 향후 5년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이것 외에도 크고 작은 대안과 주문이 눈길을 끈다.

이른바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현장경험이 풍부한 위촉직 위원 등 20명으로 구성하고 향후 수당인상을 위한 재원마련 및 정책도 요구했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향후 농촌소멸 방지 등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 마련, 여성·청년 농업인 지위향상을 위한 개별농업인 수당 지급, 은퇴 고령농과 경영체 등록이 어려운 농어업인 대책, 지역화폐 지급방안 등을 주문했다.

이 같은 대안과 주문은 갈수록 피폐해지는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농어민 수당 지급안은 전국 지자체의 주요 이슈로 부각된 지 오래다.

그 공통점은 원활한 예산확보가 최대 관건이라는 사실이다.

충남도 예외는 아니다.

도하언론이 향후 대처방안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다.

농민들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평균 월 10만원의 수당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예산확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연간 소요될 예산이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현재까지 이를 추진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는 40여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일부 지자체는 이미 이 제도를 시행중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전남 해남군이 바로 그곳이다.

총사업비 90억원으로 1인당 연 60만원, 반기별로 30만원씩 지난해 6월 28일까지 1만5000농가에 지급한 상태이다.

광양시도 가구당 연 60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함평군과 화순군은 연 120만원을 매월 10만원씩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강진군은 농가당 연 7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에선 고창군이 올해부터 농민수당 지급을 목표로 조례제정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에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4월 2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지를 밝혀 농민수당 도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밖에도 상당수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했거나 도의회 또는 농업단체중심으로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농민수당은 영농규모나 수확량 등에 상관없이 농가에 소득보전 개념으로 일정액을 주는 제도다.

경작 규모에 따라 지급하는 농업직불금과는 차이가 있다.

“농민수당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농민들의 반응은 당연히 호의적이다.

액수가 적지만 농업에 대한 가치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농민수당은 최소한의 보상 장치”라는 것이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이를 감내할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충남-충북도가 한때 재정부담을 들어 농민수당지급에 난색을 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소득보전 등을 위해 농·어민수당도 필요하지만 이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최대 과제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초고령화, 소득양극화로 인한 농어촌의 소멸위기대처가 시급하다는 사실이다.

충남도의 효율적인 대응과 원활한 추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